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20-03-26 | » 조회 : 1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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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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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00320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(제3판)_배포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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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한의도협 사무국입니다. 코로나바이러스-19 대응 '고용노동부'의 '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'과 중앙방역대책본부.중앙사고수습본부의 '집단시설.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(제3판)'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달받아 회원기관에서 예방 대응하시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붙임 1.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 2. 집단시설.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(제3판) * 사회적 거리두기 :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이다.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, 외출 자제,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.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(WHO)는 이 말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, ‘물리적 거리두기(physical distancing)’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. [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928099&cid=43667&categoryId=43667]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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